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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금
구분 | 배기량 | cc당 세액 |
비영업용 |
1,000cc 이하 | 80원 |
1,600cc 이하 | 140원 | |
1,600cc 초과 | 200원 | |
영업용 | 1,600cc 이하 | 18원 |
2,500cc 이하 | 19원 | |
2,500cc 초과 | 24원 |
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10만 원(교육세 추가 시 13만 원), 영업용 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감경률
차량 보유기간 3년차 부터 5%씩 감경
보유기간 | 평가액 | 보유기간 | 평가액 |
1~2년 | 100% | 8년차 | 70% |
3년차 | 95% | 9년차 | 65% |
4년차 | 90% | 10년차 | 60% |
5년차 | 85% | 11년차 | 55% |
6년차 | 80% | 12년차 이상 | 50% |
7년차 | 75% | - | - |
그리고 자동차세는 본세에 30%의 교육세를 곱하여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.
2020년식 1,500cc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
ex) 1500 * 140 * 90% = 189,000원 여기에 교육세 30% 56,700원을 더하면 총액 245,7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.
숫자 1500은 자동차 배기량, 140은 cc당 세액, 90%는 차량 감경률을 계산한 값입니다.
예시로 계산한 값은 2023년도 기준 계산입니다.
이상 자동차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2023년 자동차세 까먹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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